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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的標準發音是[사ː례]

根據韓文拼寫法[한글맞춤법]第8項'계, 례, 몌, 폐, 혜'的'ㅖ'即使是發'ㅔ'的聲音,寫的時候一樣是要照原來的寫。根據說明,'계, 례, 몌, 폐, 혜'在日常生活中,雖然發[게, 레, 메, 페, 헤]的音,也就是說除了예以外的音節,不使用二重母音,而是改成單母音化了,那麼為何不改成寫作‘ㅔ’呢?

如果是把他們標記為單母音‘ㅔ’,像是禮這個字的漢字音'례(禮)',如果放在字首要發'예'的音,放在第二音節則是發'ㅖ',這樣容易搞混,因此並不適合改成現有的發音狀況。

在標準發音法第2章第5項中,‘ㅖ’要發作二重母音的音,但是除了‘예, 례’之外,‘계집, 몌별, 개폐, 혜택’等的‘ㅖ’可以發[ㅔ]的音,也可以發原來的音。‘사례’的‘례’是要發成二重母音的音,因此發[사례]

原則上,'ㅖ'應該是要直接發[ㅖ]原來的音,'예, 례'這兩個音應當也都要唸做[ㅖ]音更加合適

 

'사례(謝禮) '의 표준 발음은  [사ː례]입니다.
한글 맞춤법 제8항에서는 '계, 례, 몌, 폐, 혜'의 'ㅖ'는 'ㅔ'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'ㅖ'로 적게 한 논의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설명에 따르면, '계, 례, 몌, 폐, 혜'는 현실적으로 [게, 레, 메, 페, 헤]로 발음되고 있는데, 이는 곧 '예'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'ㅖ'는 단모음화하여 [ㅔ]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므로, 표기도 단모음화된 ‘ㅔ’로 할 것이냐는 논의가 되었었다고 합니다.
 이들의 표기를 모두 단모음화된 ‘ㅔ’로 규정한다면, 이중 '례(禮)'의 경우에, 같은 한자음을 단어 첫머리에서는 'ㅖ'로, 제2음절 이하에서는 'ㅔ'로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. 그 밖의 '계, 몌, 폐, 혜'는 표준 발음법 제 5항에서도 보이고 있듯이 [ㅔ]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[ㅔ]로 발음함도 허용하였으나, 원칙적으로는 'ㅖ'는 본음대로 [ㅖ]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고, '예, 례'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[ㅔ]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.

 

出處:

https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216&qna_seq=109651


https://www.korean.go.kr/front/onlineQna/onlineQnaView.do?mn_id=216&qna_seq=20889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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